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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GH), 지방공기업 최초 반지하 세대 풍수해보험 무료가입지원경기주택도시공사 전경. (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지방공기업 최초로 풍수해보험 무료 가입을 지원한다. 대상 세대는 반지하에 거주하는 전세임대 입주민 1,000여 세대이다. 풍수해보험은 홍수,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정부·지자체가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하는 정책보험이지만, 가입률이 27.8%(올해 3월 전국 주택기준)에 그쳤다. GH는 장마철을 앞둔 지난 6월부터 풍수해보험 가입대행 서비스 등을 시행하여 가입률 제고에 힘썼고, 이번에 정부·지자체가 지원하는 보험료 외 잔여 보험료까지 지원을 결정함에 따라 가입 대상자의 경제·심리적 부담도 완전히 해소할 계획이다. GH 김세용 사장은 “GH는 반지하세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사전 관리를 펼치고 있다. 전세임대주택이 공사 소유의 임대주택은 아니지만, 예방이 복구보다 훨씬 효율적이라는 점, 재해를 통해 주거취약계층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관심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GH는 잔여 계약기간 1년 이상인 전세임대 반지하세대에 지원하던 침수방지시설(개폐식 방범창, 침수경보기, 차수판) 설치비를 세대당 100만원으로 지원하고, 잔여 계약기간 1년 미만 세대에는 지상층으로 이주 시 이사비를 40만원까지 지원하는 등 전세임대 입주민 풍수재해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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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옥상텃밭 조성 MOU 체결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14일 경기도농수산진흥원과 ‘매입임대주택 옥상텃밭을 활용한 도시농업 공동체 활성화’업무제휴(MOU) 협약을 체결했다. (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14일 경기도농수산진흥원과 ‘매입임대주택 옥상텃밭을 활용한 도시농업 공동체 활성화’업무제휴(MOU)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매입해 공급한 다세대, 다가구주택 옥상에 텃밭상자를 조성해 입주민간 교류와 소통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공동체 생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체결되었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옥상텃밭 조성과 시설 개·보수 및 운영장비를 지원하고,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텃밭의 조성과 운영·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맡게 된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수원, 남양주 등 도내 10개시 24개 곳의 매입임대주택 입주민 248세대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옥상 텃밭 조성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 김세용 사장은 “매입임대주택 옥상텃밭 조성등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다양한 주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입주민의 복리 증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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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동남보건대에서“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시행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8일 경기도 주거복지센터가 동남보건대에서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을 시행했다.(사진제공=경기주택도시공사) (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8일 경기도 주거복지센터가 동남보건대에서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GH는 이날 수원 동남보건대학교에서 대학생, 청년 대상으로 주거복지 서비스 일환으로 '찾아가는 상담'을 진행했다. 이날 주거복지 상담에서는 GH, LH 수원권 주거지원종합센터, 신용회복위원회 수원지사,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등 수원 소재 4개 기관들이 상담 협의체를 구성해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주택금융제도 ▲주거비 지원 ▲전세피해 법률조언 ▲신용회복 상담 가이드 등이 다뤄졌다. GH는 4월 4일 경기대학교에서 찾아가는 상담을 시작으로, 4월 15일 의정부장애인종합복지관에 이어 이 날 동남보건대학교에서 세 번째 행사를 진행했다. 5월 23일에는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파주시 금촌역에서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상담소를 찾은 한 학생은 "학업에 열중하느라 주거복지에 대한 정보를 잘 몰랐었는데,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차근차근 설명해주고 모르는 부분도 이해하기 쉽게 알려줘서 좋았다" 고 언급했고, 다른 학생은 "전세사기 뉴스를 많이 접하여 집 계약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상담을 통해 그 동안 궁금했던 많은 점들을 해소할 수 있었고, 이런 행사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GH 김세용 사장은 "대면상담의 접근성을 높인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가 주거고민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 등 무주택자 공공주택 공급 확대 및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도민들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주거복지 서비스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및 경기도 내 지역별 다양한 주거정책 정보는 경기주거복지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포털을 통해 일대일 상담을 신청할 경우 개인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주거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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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반도체 특화 ‘소공인·스타트업 허브’ 조성용인특례시 소공인·스타트업허브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기흥구 영덕동 민간임대주택 조성 사업자가 기부채납한 시설에 ‘소공인·스타트업 허브’를 조성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 7월 개소할 예정인 ‘용인시산업진흥원 소공인·스타트업 허브’는 연면적 3457㎡ 공간에 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된다. 시는 입주공간 제공 중심의 창업지원센터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시스템반도체와 인공지능 스타트업 기업에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과 협력해 기업의 창업부터 성장까지 돕는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시스템반도체 공동랩 운영으로 연구개발과 기술교육을 담당하고, 액셀러레이터(AC)가 상주해 입주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경영 컨설팅을 지원한다. 수출 인프라 확대를 위한 지원도 이뤄진다. 시는 ‘소공인·스타트업 허브’에 디지털무역종합지원센터(deXter)를 유치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단(KOTRA)과 공동으로 운영한다. 이곳에서 지역 내 수출기업들은 제품 스튜디오 촬영과 디지털마케팅, 바이어상담 등에 도움을 받고, 수출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허브 1층은 지역 주민과 창업 기업 모두에게 개방되는 공유 공간으로 조성된다. 이를 위해 기존에 있던 산업진흥원 본원과 흥덕 소공인특화지원센터, 동백 창업지원센터에 분산된 공동 장비를 ‘소공인·스타트업 허브’에 일원화하고, 라운지 형태의 용인형 코워킹 스페이스(co-working space)로 꾸민다. 이 공간에서는 사전예약을 통한 3D프린터, 레이저커팅기 등 일반 장비부터 3D스캐너, 네트워크 분석기 등의 전문 장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교육·네트워킹 프로그램도 제공된다. 시 관계자는 “‘소공인·스타트업 허브’는 외부 전문기관의 협력을 통해 전략산업을 종합 지원하는 기관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산업진흥원과 협업해 스타트업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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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민간임대주택 사업 투자 주의 현수막 게시용인특례시가 민간임대건설사업 관련 주의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주요 행정 현수막게시대에 내걸었다. 사진은 수지구청 앞에 걸린 현수막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최근 시 전역과 홍보관, 인터넷 등에서 광고 중인 4곳의 민간임대건설사업 협동조합 발기인·임의단체 회원 가입과 관련해 주의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시청 앞, 기흥역 사거리, 처인구청 앞, 수지 KT 지사 앞 삼거리, 수지구청 사거리 등 주요 행정 현수막게시대 5곳에 내걸었다고 14일 밝혔다. 현수막은 ‘민간임대건설사업 관련 협동조합 발기인 또는 임의단체 회원 가입 주의하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관내 민간임대주택 홍보 중인 사업(양지남곡 헤센시티 1차·2차, 삼가 위버하임, 신갈 펜타아너스)은 8일 현재 용인시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임차인 모집 신고된 사항이 없는 사업이며, 주택법 등 관련 법령상 탈퇴 및 출자금 반환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행정기관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가입 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안내하고 있다. 시는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부지를 대상으로 하는 투자자 모집 등과 관련한 광고가 성행하자 지난달 4곳의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 협동조합 발기인, 투자자(회원) 모집 등의 실태를 점검했다. 이후 지난 3일 자세한 인허가 진행 현황 등 피해 예방 유의 사항 안내문을 공고하고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배포한 데 이어 이번에 후속으로 현수막을 게시했다. 시는 각 구청과 협조해 민간임대주택을 선전하는 도로변 불법 현수막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불법 현수막 설치 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 발기인 또는 투자자 모집 단계에서 관련 광고가 성행하고 있어 피해 예방 안내문을 공고한 데 이어 현수막을 게시했다”며 “광고 내용이 확정 상태가 아니어서 변경되거나, 지연 또는 무산될 수 있고 최근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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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구 경찰대 부지 개발사업 LH와 협의 진전”언남지구 위치도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6일 언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이하 언남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교통개선 대책, 토지이용계획 변경, 세대수 축소 방안 등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협의가 진전되면서 과거 계획과는 달리 시민 입장에서 대폭 개선된 개발 계획을 만들어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16년 12월 30일 민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고시 당시 6626호로 계획됐던 언남지구 세대수는 20% 이상을 줄여서 쾌적한 주거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시는 공동주택용지 위주로만 계획됐던 토지이용계획과 관련해서는 연구개발 기관 유치 등 지역의 자족 기능 확보를 위한 지원시설 용지를 20% 정도 반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원래의 계획엔 지원시설 용지가 0%였다. 시는 교통개선이 필요한 언남지구 인근 도로 건설과 동백IC 신설 사업 등을 위해 1000억원 상당의 사업비를 LH가 부담하도록 협의하고 있다. 1000억원은 도로 개선 등 일반적인 광역교통개선 대책을 세우는 데 준하는 비용이다. 이번 협의 진전을 통해 시가 요구해 온 광역교통개선 대책 7개 노선 중 6개 노선이 사실상 반영돼 교통혼잡에 따른 시민들의 우려가 해소되게 됐다. 광역교통개선 대책 노선 중 경찰대사거리 교차로와 꽃메 교차로 개선은 언남지구 교통계획에 반영된다. 국지도 23호선 우회도로와 풍덕천사거리 개선은 플랫폼시티 교통계획에 포함됐고, 신대호수사거리 개선 사업은 지난 2020년 이미 완료됐다. 구성사거리 교차로 개선은 국지도 23호선 지하화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시는 언남지구 중앙에 계획된 문화공원에는 문화·체육 시설을 건립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용인 언남지구 개발은 지방으로 이전한 기흥구 언남동·청덕동 일대 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 90만 4921㎡(27만 3738평)에 민간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업으로, LH가 2016년부터 추진해 온 것이다. 이상일 시장은 “그동안 답보상태였던 언남지구 개발과 관련해 교통개선 대책과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 시와 LH 사이의 협의가 진전을 보게 됨에 따라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갖게 됐다”며 “해당 지역의 교통편의와 자족 기능을 확보하고 문화·체육 시설을 설립하는 등 시민을 위한 공간이 충분히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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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지난해 전세 사기 피해 상담소 통해 65건 지원용인특례시 시청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해 5월부터 용인시 전세 사기 피해 상담소를 운영해 65건의 피해자가 주거와 저금리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용인시청 제1별관 1층에 전세 사기 피해 상담소를 설치해 지원 정책 상담과 전세 피해 결정 신청서 작성·접수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기준 관내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접수된 137건의 절반에 육박하는 65건이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 결과 피해자로 결정돼 LH 보유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 긴급 주거지원과 저리대환대출이나 저리 전세대출 등 저금리 대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피해 지원대상은 ▲주택 인도 및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임대차보증금이 5억 이하인 경우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의심되는 경우 등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시는 주택가격 하락 시 전세 보증금이 주택의 실제 가치를 초과하는 ’깡통주택‘ 예방을 위해 임대주택 등록을 신청하거나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는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시세보다 과도한 임대보증금은 향후 전세 사기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 주거 안정을 위한 합리적인 전세가율 적용을 적극 검토해 달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배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전세 사기 피해를 우려하는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피해 시민을 돕기 위해 전세 사기 피해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며 “깡통주택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막기 위해 임대인들이 합리적인 전세가율을 적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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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확대 시행용인특례시가 장애인 주택개조 신청을 오는 25일까지 받는다. 사진은 관련 포스터. (국민문화신문) 윤정권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12일 등록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사업은 오는 25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총 11가구를 대상으로 화장실 개조 등에 가구당 최대 380만 원을 지원한다. 시는 올해 418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전년 대비 3가구 늘어난 11가구가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용인시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를 기준으로 자가 또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개인이다. 단, 최근 3년 내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 희망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며, 선정 결과는 다음 달 말에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지원 내용에는 화장실 개조, 보조 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 조절 등이 포함되어, 각 가정의 필요에 맞는 맞춤형 편의시설을 제공한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의 확대 배경에 대해 "장애인들의 요청이 증가함에 따라 지원 대상을 늘리게 되었다"며, "선정된 가구들이 더 나은 생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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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전북 완주군 군청 청사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31일 완주군은 지난해 '완주군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전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를 의회에서 제정하고 올해 1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원 금액은 대출잔액의 2%로 연 1회,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지원 대상 자격을 유지할 경우 자격심사를 거쳐 최대 2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18세 이상∼39세 이하 청년으로 연소득 5,000만원 이하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신혼부부로 부부 합한 소득 연 8,000만원 이하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로 기준중위 소득 180% 이하로 신청인 모두 무주택자여야 한다. 또한 완주군 임차 대상 주소지에 신청인(부부와 다자녀포함) 모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 거주해야 한다. 다만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와 공공임대주택(영구·국민·행복·장기전세·LH매입·LH매입전세 등) 거주자, 공공기관 유사사업(디딤돌대출, 버팀목전세자금, 보금자리론대출 등) 지원 대상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2월 1일부터로 신청인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며 대상자 선정 이후 6주 이내에 지급할 예정이며,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 지원할 예정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이번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통해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에게 주거안정과 자립기반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정된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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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동원된 사할린동포들 자녀와 함께 영주귀국 길이 열렸다.영주귀국 사할린동포를 위한 위문품 전달식 진행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은 사할린 동포의 영주귀국 대상이 ‘직계비속 1명’ 에서 ‘자녀’로 확대된다는 내용 등의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사할린동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6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사할린동포법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오는 7월17일부터 발효된다. 재외동포청은 사할린동포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 등 준비 작업을 마친 후 2025년부터 자녀로 동반가족의 범위를 확대하여 사할린 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4년도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은 현행 시행령에 따라 7월17일 개정법률 발효 전인 6월30일까지 2024년도 지원자를 신청받게 되므로, 개정 이전 법률에 따라 시행된다. 사할린동포법은 사할린에 이주한 사할린동포에 대해 관련 국가와의 외교적 노력으로 그 피해를 구제하고,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0년 5월 제정됐다. 이 법에 따라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은 우리 정부로부터 △귀국에 필요한 운임 및 초기정착비, △거주 및 생활 시설에 대한 운영비, △임대주택 등의 지원을 통해 고국에 정착해 왔다. 그러나 사할린동포와 함께 영주귀국을 할 수 있는 동반가족은 ‘배우자와 직계비속 1명 및 그 배우자’로 한정됐었다. 이로 인해 자녀가 여러 명인 동포들은 러시아에 나머지 자녀를 두고 영주귀국하는 등 또 다른 이산의 아픔을 가져야만 했다. 개정법률안의 시행으로 사할린동포 1세 부모·자녀와 사할린동포 2세 형제·자매가 떨어져 살지 않고 귀국하여 한국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외에도 사할린동포법 개정을 통해 △영주귀국 동포 및 동반가족의 실태 조사 의무화, △지방자치단체의 사할린동포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항 신설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외동포청 아주러시아동포과 정선호 과장은 “사할린동포 사회의 숙원이었던 사할린동포법이 공포된 만큼, 재외동포청은 앞으로도 국가가 재외동포들의 곁에 있음을 체감할 수 있도록 재외동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구촌에 한민족 공동체는 현재 700만에 이르고 있다.